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질주합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차량에 들이받힌 오토바이가 힘없이 도로에 넘어집니다. <br /> <br />2019년 9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음주측정 불응 등으로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장용준 / 래퍼 (지난해 10월 경찰 조사 직후) : (혐의 인정하십니까?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장 씨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른바 '윤창호법' 조항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로 '음주운전'과 '음주측정 거부'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, '음주측정 거부'를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'음주운전'만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이미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보다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 위반했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은데,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엄하게 정해놨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헌법재판소 재판관 :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,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달 장용준 씨의 2심 재판에서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규정이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법에 대한 잇단 위헌 결정에도, 국회의 보완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첫 위헌 선고 이후,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, 애초 국회가 법 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어 위헌 결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체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5280226014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